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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정책,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18-04-10
조회수
1564

장애인 정책,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

 

지난 35, 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 에서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을 심의 확정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계획이에요.

이번 제5차 계획의 비전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라고 해요.

이를 바탕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반의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를 구성하였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살펴볼까요? 

 

1. 복지·건강

 

 ▶ 장애인등급제 폐지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97월부터 단계적으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가 도입됩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더 자세히 소개할게요!

 

 ▶ 탈시설지원센터설치 및 공공임대주택과 자립정착금 지원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시설을 나간 후에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설립 및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입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재활관리를 위한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이 설립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전문적 의료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장애인건강주치의제가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역시 2021년까지 100개소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해요.

 

2. 교육·문화·체육

 ▶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확충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22개교와 특수학급 1,250개를 확충하고 특수학교 용지확보 및 설립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를정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장애인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고장애인 등이 불편함이나 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 100개소를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확대
   : 2022년까지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를 1천명으로 늘릴 예정이며, 권역별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주거지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 경제적 자립기반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189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021년까지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장애수당의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교용확대 및 고용의 질 개선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 등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 확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을 최소화하는 등 장애인 고용의 질 개선에도 힘쓸 것이라고 합니다
  

4. 권익 및 안전

 ▶ 장애인의 권익 증진
   장애인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중앙 및 시도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장애인 학대와 차별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 매뉴얼

  개발하는 한편, 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안전 설비 기준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화재 발생시 점멸·음성 기능이 있는 피난구유도등 설치 의무화, 화장실 벽면 및 바닥 높이에 비상벨 설치 의무화 등)

 

5. 사회참여
 ▶ 정보접근성 향상
   장애인들이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앱,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융합제품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특수마우스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매년 4천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동권 보장
   공공기관 건축물에 의무적용되는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이 민간 건축물에도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19%인 저상버스 보급률을 2021년까지 42%로 확대하고, 휠체어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모델을 개발?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철도·공항·버스 등 여객시설에 휠체어 승강기 등의 이동 편의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장애인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