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민간-공공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하반기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 복지법 전면개정을 추진한다.
이 안에는
장애인의 주거 결정권 명시,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거주 전환 및 자립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정책 수립·지원 책임 명문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이달 ‘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선도모델 마련 등 민간지원기관을 체계화하고 시군구 통합돌봄 전달체계와 연계·협력을 추진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중심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추진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UN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한 ‘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해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영향평가를 도입해 정부 주요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장애인차별 요소를 평가 및 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40년 동안
장애인 정책의 기본법 역할을 해온, ‘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대상 서비스·급여의 지원 대상‧신청 절차 등을 정하는 복지지원 총괄법으로 개편한다.
특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과 방법 등을 신설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정부는
탈시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서비스 안전망 확대와 함께 시설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심의‧논의된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책단계별로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 관계부처 간 긴밀한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부겸 총리는 “오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정부는 꼼꼼히 검토해서
탈시설 로드맵을 추진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 대한 논의내용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극 보고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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