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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그 길을 열다"
이흥재 기자 : 보건복지부가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한 사유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13자리)를 부여받아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보육서비스이용권 ▲유아교육비 ▲첫만남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초중등교육비지원 ▲보호출산지원 ▲ 이외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 등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7월 3일부터 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활용 근거도 마련됐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23.10.31.) 및 시행(’24.7.19.)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아동권리보장원) 및 지역상담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해당 기관은 시스템을 통해 위기임산부 상담, 출생증서 작성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의결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그동안 사회보장급여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지급되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은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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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재 기자 hjl7323@koreadisablednews.com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