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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그 길을 열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포스터 (자료 : 도봉구)
정원탁 기자 : 서울 도봉구가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청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연간 지원금액은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1인 가구는 295,200원, 2인 가구는 407,500원, 3인 가구는 53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701,300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7~9월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받고, 10월부터 다음연도 5월까지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등 에너지원을 선택해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하절기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 가능하며, 동절기 지원 금액 중 4만 5천 원은 하절기에 당겨 사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하절기 미차감 신청을 통해 하절기 지원금 전액을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도 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단, 2023년 지원대상자 중 2024년도 지원기준을 충족하고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최근 냉·난방 비용 증가로 주민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대상 가구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