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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그 길을 열다"
1. 귀 복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서울시 복지정책과-4963호(2020. 2. 26) 문서 관련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안내드린바 있습니다.
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2668호(2020. 6. 10) 문서 관련 최근 다중이용시설, 집단행사 등에서의 대면접촉을 통한 감염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바,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개최 등 관련 조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가 안내드리오니 각 기관에서는 참조 부탁드립니다.
가. 내 용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추가 안내
나. 안내사항
1) 시설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관련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모바일 메신저) 등 전지적 방법을 활용하여 심의 가능 ① 운영위원회 출석을 요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함 ② 참여가자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함(운영위원회 위원임을 확인) ③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닌 참여자 상호간 의견교환이 가능하여야 함 • 전지적 방법의 운영위원회 진행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이 있는 시설의 경우, 법정처리기한 등 심의의 시급성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서면심의로 갈음하고, 이외의 심의안건은 코로나19 안정기(추후 별도 안내 예정) 이후에 대면 심의 |
2)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사함 관련
• 법정처리기한 등 보고의 시급성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이외 보고안건은 코로나19 안정기(추후 별도 안내 예정) 이후에 대면보고 |
다. 기 타
: 시설운영위원회는 다양한 구성들이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대면에 의한 회의가 원칙이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임을 유의(향후 안정기 이후에는 대면심의 및 보고가 원칙이며, 관할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진행추이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
* 붙 임 :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