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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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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그 길을 열다"

제목
장애인복지관 재활치료서비스 시설신고이행 질의결과 안내 및 시설등록여부 확인요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18-01-03
조회수
3086

첨부파일

우리협회는 장애인복지관 재활치료서비스 시설신고이행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관의 신고여부 확인내용과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22977(2017.12.29.)문서관련,

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재활치료시설 등록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여부를 확인조사 하오니 붙임에 의거 2018. 1. 9() 18:00 까지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 재활치료서비스 시설신고이행 확인내용

. 장애인복지관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4 타목에 해당되면 장애인재활치료시설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

비용은 수납하는 경우, 비용수납하지 않으면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 장애인복지관 재활치료서비스 시설신고등록과 관련하여 규제완화방안으로 시군구청장의 지정받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복지관 중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자체적으로 치료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수납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는 재활치료시설로 등록해야 합니다.

 

장애인재활치료시설 관련 형황 조사

. 내 용 : 애인재활치료시설 등록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여부 확인

. 대 상 :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48개 기관

. 제출기한 : 2018. 1. 9() 18:00 기한 엄수

. 요청사항 : 애인재활치료시설 현황 조사표 작성 및 회신(협회 홈페이지 공문서 발송에서 다운로드)

. 회신방법 : 2018. 1. 9() 18:00까지 협회 이메일(hinet-seoul@hanmail.net) 회신 요망

 

* 붙 임 1.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인건비 보조금 집행 현황 조사표 1,

        2. 서울특별시 장애인서비스과-4848(2015.5.18.) 공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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