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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그 길을 열다"
1. 우리협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8647(2019.5.8)호「시설장 상근의무 준수 및 시설 종사자 복무관리 철저」문서관련 안내입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시설장의 상근의무 준수 및 종사자 복무관리 철저에 대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있어 만전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 붙임 :「시설장 상근의무 준수 및 시설 종사자 복무관리 철저」시행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