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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그 길을 열다"
1. 귀 복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16191(2019. 7. 2)문서 관련하여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공개안 논의 TF와 총괄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최소공통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공개안 최소 공통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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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의 공개는 시설별로 강점과 개선점 중심의 총평을 3개 영역별로 작성 - 영역별 포함된 세부지표를 모두 언급하는 게 아니라 영역내 지표와 관련된 강점 1단락과 개선점 1단락을 기술하는 것으로 함. ○ 평가결과 총평 대외 공개 전, 피평가시설의 확인 과정 마련 ○ 행정처분 사항의 평가결과 반영은 18년도와 같이 현행 방식 유지 ○ 세부 작성 가이드라인 - 총평 작성분량(영역별, 공백 포함) : 최소 300글자 ~ 최대 400글자 - 총평 작성비율(강점, 개선점) · 비율은 7:3의 비율 내에서, 어느 한쪽이 최대 70%를 넘지 않고, 최소 30%이상 작성 · 평가결과에 따라 작성비율은 탄력적으로 작성(6:4. 5:5 등) - 신명조, 글자 포인트 11 줄간격 150% ○ 2019년부터 8기 평가(2020년~2022년)까지 활용 |
3. 공개안 최소 공통기준은 외부공개용에 대한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개별시설 통보 공개안의 행정처분내역은 2018년과 동일한 형식으로 적용, 반영하되 매해 시설별 평가 운영위원회 및 총괄평가위원회에서 논의, 확정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외부공개용(복지부, 홈페이지, 자치구) 공개양식 1부,
2. 개별시설 통보용(시설, 자치구)공개양식 1부. 끝.
※ 붙임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문서발송 게시판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