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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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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그 길을 열다"

제목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공개안 최소 공통기준 알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19-07-11
조회수
1260

첨부파일

1. 귀 복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16191(2019. 7. 2)문서 관련하여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공개안 논의 TF와 총괄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최소공통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공개안 최소 공통기준

 

 

 

평가결과의 공개는 시설별로 강점과 개선점 중심의 총평을 3개 영역별로 작성

- 영역별 포함된 세부지표를 모두 언급하는 게 아니라 영역내 지표와 관련된 강점 1단락과 개선점 1단락을 기술하는 것으로 함.

평가결과 총평 대외 공개 전, 피평가시설의 확인 과정 마련

행정처분 사항의 평가결과 반영은 18년도와 같이 현행 방식 유지

세부 작성 가이드라인

- 총평 작성분량(영역별, 공백 포함) : 최소 300글자 ~ 최대 400글자

- 총평 작성비율(강점, 개선점)

· 비율은 7:3의 비율 내에서, 어느 한쪽이 최대 70%를 넘지 않고, 최소 30%이상 작성

· 평가결과에 따라 작성비율은 탄력적으로 작성(6:4. 5:5 )

- 신명조, 글자 포인트 11 줄간격 150%

2019년부터 8기 평가(2020~2022)까지 활용

 

3. 공개안 최소 공통기준은 외부공개용에 대한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개별시설 통보 공개안의 행정처분내역은 2018년과 동일한 형식으로 적용, 반영하되 매해 시설별 평가 운영위원회 및 총괄평가위원회에서 논의, 확정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외부공개용(복지부, 홈페이지, 자치구) 공개양식 1,

2. 개별시설 통보용(시설, 자치구)공개양식 1. .

붙임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문서발송 게시판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