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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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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사업」 사업 조기종결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24
조회수
1170

첨부파일

1. 귀 복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재단 2020-65(2020. 8. 21)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프로그램지원사업 조기종결 안내문서 관련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장기화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 조기 종결을 안내드리오니 확인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사업

. 변경 및 안내사항

1) 사업일정

번호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1

사업진행

~ 11

~ 9

2

결과보고

12

10

2) 사업비 지급 관련

: 1차 교부금으로 사업 종결

(, 9월 사업 종료 시 까지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관 자부담으로 진행 후, 10월 초 청구 가능)

3) 사업비 잔액 반납 및 청구 관련

번호

구 분

처리절차

1

사업비 반납 및 청구가 없는 경우

(이자 포함 전체 사업비

잔액 2천원 미만)

1. 사업종료

2, 잔액 잡수입 처리

3. 결과보고 (통장잔액 0)

2

사업비 반납이 있는 경우

(이자 포함 전체 사업비

잔액 2천원 이상)

1. 사업종료

2. 잔액 반납(10/13()까지 서장협으로 반납)

3. 결과보고 (통장잔액 0)

3

사업비 청구가 있는 경우

(추가 지원금 요청)

1. 재단 사업비 모두 소진 후, 기관 자부담분을

본 사업비 통장으로 이체

2. 사업종료

3. 자부담분에 대한 사업비 청구 요청

4, 결과보고 (통장잔액 0)

청구(추가지원금) 사업비 지급 : 10/23() 예정

. 제출사항

1) 제출서류(1~3문항 중 1문항 선택하여 제출)

번호

구 분

제출서류

비고

1

사업비 반납이 없는 경우

1. 제출서류 없음

-

2

사업비 반납이 있는 경우

1. 제출공문

(사업비 반납 공문)

2. 사업비 통장사용내역 스캔본

(전체사용내역)

붙임 1.

사업비 반납계좌

통장사본 참조

3

사업비 청구가 있는 경우

1. 제출공문

(사업비 청구 요청 공문)

2. 사업비 통장사용내역 스캔본

(전체사용내역)

-

2) 회신기간 : 2020. 10. 6() 16:00까지

3) 회신방법 : 협회 이메일(hinet-seoul@hanmail.net)로 회신

. 기 타 : 결과보고 제출 관련 9월 중 재안내 예정

. 문 의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사회복지사 한지민 02-754-2131

 

* 붙 임 : 사업비 반납계좌 통장사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