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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그 길을 열다"
1. 귀 복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재단 2020-65호 (2020. 8. 21)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프로그램지원사업 조기종결 안내」 문서 관련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장기화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 조기 종결을 안내드리오니 확인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사업
나. 변경 및 안내사항
1) 사업일정
번호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1 | 사업진행 | ~ 11월 | ~ 9월 |
2 | 결과보고 | 12월 | 10월 |
2) 사업비 지급 관련
: 1차 교부금으로 사업 종결
(단, 9월 사업 종료 시 까지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관 자부담으로 진행 후, 10월 초 청구 가능)
3) 사업비 잔액 반납 및 청구 관련
번호 | 구 분 | 처리절차 |
1 | 사업비 반납 및 청구가 없는 경우 (이자 포함 전체 사업비 잔액 2천원 미만) | 1. 사업종료 2, 잔액 잡수입 처리 3. 결과보고 (통장잔액 0원) |
2 | 사업비 반납이 있는 경우 (이자 포함 전체 사업비 잔액 2천원 이상) | 1. 사업종료 2. 잔액 반납(10/13(화)까지 서장협으로 반납) 3. 결과보고 (통장잔액 0원) |
3 | 사업비 청구가 있는 경우 (추가 지원금 요청) | 1. 재단 사업비 모두 소진 후, 기관 자부담분을 본 사업비 통장으로 이체 2. 사업종료 3. 자부담분에 대한 사업비 청구 요청 4, 결과보고 (통장잔액 0원) ※ 청구(추가지원금) 사업비 지급 : 10/23(금) 예정 |
다. 제출사항
1) 제출서류(1~3문항 중 1문항 선택하여 제출)
번호 | 구 분 | 제출서류 | 비고 |
1 | 사업비 반납이 없는 경우 | 1. 제출서류 없음 | - |
2 | 사업비 반납이 있는 경우 | 1. 제출공문 (사업비 반납 공문) 2. 사업비 통장사용내역 스캔본 (전체사용내역) | ※ 붙임 1. 사업비 반납계좌 통장사본 참조 |
3 | 사업비 청구가 있는 경우 | 1. 제출공문 (사업비 청구 요청 공문) 2. 사업비 통장사용내역 스캔본 (전체사용내역) | - |
2) 회신기간 : 2020. 10. 6(화) 16:00까지
3) 회신방법 : 협회 이메일(hinet-seoul@hanmail.net)로 회신
라. 기 타 : 결과보고 제출 관련 9월 중 재안내 예정
마. 문 의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사회복지사 한지민 ☎02-754-2131
* 붙 임 : 사업비 반납계좌 통장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