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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상]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재활센터 강동구 장애인 수중재활운동 확대 사업 정책 제안 [강동구 장애인복지 발전 정책 세미나]
작성자
곽재복
등록일
18-11-29
조회수
1446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11월 14일(수) 오전 강동구민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강동구 장애인복지발전 정책세미나’의 주최, 주관기관으로 참석하여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제안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준홍 수중재활센터장이 ‘강동구 장애인 건강증진과 예방적 장애인 건강 지킴’을 주제로 정책 제안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현장의 영상입니다. 

영상 :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기획홍보실 

 


(아래 발표 내용) 

네 안녕하세요. 수중재활센터 김준홍 센터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강동구 수중재활운동 확대 사업 정책 제안입니다. 사업목적은 장애인분들이 거주지 주변의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불편하시거든요. 강동구 주민이면, 구청장님 말씀하셨을 때 조금 찡했는데 ‘차별없는 강동’. 이 말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제가 이것을 발표하면서, 방금 그 말씀 듣고 ‘아, 이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행동이 불편하고, 이동이 불편하고, 움직임이 불편하다 보니까 2차 질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2차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하는데 지상에서는 할 수 없는 이런 운동들을 수중에서 부력을 가지고 편하게 운동을 했을 때 신체활동, 심리적인 안정, 정신적인 편안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현재 공공 체육시설에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근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아무 데나 편한데 가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해서 삶의 질, 이분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보면 어떻게 보면 가서 ‘저희는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안됩니다’ 이런 것보다는 공공체육시설 활용의 법적 근거가 무엇이 있느냐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고요. 장애인차별금지법및권리구제와관한법률을 보면 '장애인을 이유로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두 번째 장을 보면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고요. 이번에 장애인건강권법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의료접근성보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공체육 시설을 지정하여 장애인에게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공체육시설을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전체적인 사업 개요는 강동구 내에 있는 공공체육시설 내에 프로그램을 깔고 싶은데요. 깔았을 때 필요한 인력은 복지관 수중재활센터가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계속 치료사를 위한 세미나를 계속했었고, 프로그램을 20년 가까이 진행해온 그런 노하우를 각 공공체육시설에 있는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강동구에서는 어떤 장애인 편의시설은 당연히 되어 있겠지만, 좀 불편한 부분들을 보강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새로운 시설 따로 건물에 투자하지 않고도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충분히 생활권 주변에, 같이 가까이 쪽에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책 제안의 배경은 강동구 전체 장애인이 만 칠천사백여 명 정도 되고요.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이 58프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만명 정도 되고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까지 합쳐서 9프로인데 1,647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갈 곳이 많지 않다보니까 저희 수중재활센터로 많이 오셔서 지금 욕구는 많은데 센터에서 전부 수용이 안되니까 
지금 대기기간이 일 년에서 삼 년 넘게 그리고 대기자가 5, 6백 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이런 전화를 저희가 할 때가 있어요. 대기자 분들에게 전화를 하면 "돌아가셨는데요."라는 말을 들어요. 그러면 가슴이 철렁하죠. 오래 대기를 하다보니까 (수중재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시기를 놓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해결하고자 이런 정책 제안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런 센터를 좀 더 많이 만들어서 당사자들이 좀 더 편하게, 접근성이 있는 곳에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만성질환이랑 2차 질병예방을 위한 수중재활운동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수중이 처음 말씀드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책 제안은 강동구 내 공공체육시설 수중재활운동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두 개의 프로그램인데 하나는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 관절질환을 갖고 있는 고령,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하나랑 발달장애인과 관련하여 수영 프로그램과 심리운동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도 아니고요. 이 두 개 프로그램만 해줘도 각 센터별로 충분히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기대효과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기대효과는 접근성, 편의성 여러분이 쉽게 가는 거 한 가지, 두 번째는 이런 수중재활 프로그램을 주변에 가면 할 수 있다는 거 어떤 한 곳에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공체육시설 안에 가면 당연히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나는 거기 가서 등록하면 받을 수 있다. 차별 없는 강동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건강증진 및 2차 질병 예방이면 의료비가 좀 절감이 되겠죠. 건강해지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통합이 아닐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수영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내가 직접 보면서 아 이런 불편함이 있구나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자연스러움이 있고요. 거기에 마지막에는 장애인식개선을 교육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번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강동구 고덕로 201 (02-440-5700)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재활센터 (02-440-5800)
설립:서울특별시(1982) | 운영법인 : 푸르메재단 
http://www.seoulrehab.or.kr 
Seoul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