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알림마당>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Q&A
"함께, 그 길을 열다"
질문:
1. 서울시 시책사업 종사자의 동의하에 근로계약서만 재작성으로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서비스 인력으로 전환 가능 여부
2.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중 통합돌봄서비스 팀장 및 직원이 인사이동으로만 전환 가능 여부
답변:
불가합니다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서비스는 서비스내용 상 시책사업의 전환으로 볼 수 있으나, 사업운영은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기존 종사자가 복지부의 사업으로 근무를 희망할 시, 퇴사 후 신규채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