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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Q&A

"함께, 그 길을 열다"

제목
직원 채용 관련하여 궁금합니다(1)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4-08-20
조회수
151

질문: 

1. 서울시 시책사업 종사자의 동의하에 근로계약서만 재작성으로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서비스 인력으로 전환 가능 여부

2.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중 통합돌봄서비스 팀장 및 직원이 인사이동으로만 전환 가능 여부


답변:

불가합니다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서비스는 서비스내용 상 시책사업의 전환으로 볼 수 있으나, 사업운영은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기존 종사자가 복지부의 사업으로 근무를 희망할 시, 퇴사 후 신규채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