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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장애인복지 동향

"함께, 그 길을 열다"

제목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18-04-10
조회수
1472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기초생활을 보장할 뿐 아니라, 일할능력이 있는 분들을 일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하는 맞춤형제도입니다.

 

1.신청자격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 · 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지 않음(주거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201810월부터 시행)

 

2.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구분

선정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

중위소득30%이하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의료

중위소득 40%이하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주거

중위소득43%이하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교육

중위소득50%이하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 등

 

부양의무자

  -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부양능력판정

  - 부양능력없음: 수급자 선정/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부과/ 부양능력있음: 선정제외

 

3. 지원내용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현금)으로 지원
  - 생계급여 = 가구별생계급여 - 소득인정액
  - 가구별 생계급여액 = 현금급여기준액-가구의 소득인정액-주거급여액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 낮은 본인 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1(의원)    

2(병원)    

 3(지정병원)

          

1

 입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