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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그 길을 열다"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기초생활을 보장할 뿐 아니라, 일할능력이 있는 분들을 일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하는 맞춤형제도입니다.
1.신청자격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 · 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지 않음(주거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2018년 10월부터 시행)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구분 | 선정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생계 | 중위소득30%이하 | 501,632 | 854,129 | 1,104,945 | 1,355,761 | 1,606,576 | 1,857,392 |
의료 | 중위소득 40%이하 | 668,842 | 1,138,839 | 1,473,260 | 1,807,681 | 2,142,102 | 2,476,523 |
주거 | 중위소득43%이하 | 719,005 | 1,224,252 | 1,583,755 | 1,943,257 | 2,302,759 | 2,662,262 |
교육 | 중위소득50%이하 | 836,053 | 1,423,549 | 1,841,575 | 2,259,601 | 2,677,627 | 3,095,654 |
※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 등
⦁ 부양의무자
-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부양능력판정
- 부양능력없음: 수급자 선정/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부과/ 부양능력있음: 선정제외
3.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현금)으로 지원
- 생계급여 = 가구별생계급여 - 소득인정액
- 가구별 생계급여액 = 현금급여기준액-가구의 소득인정액-주거급여액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 낮은 본인 부담으로 이용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 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 국 | |
1종 | 입원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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