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함께, 그 길을 열다"

제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2019년 6월 12일 시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19-06-18
조회수
4353

첨부파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2019년 6월 12일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불합리한 채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채용광고와 다르게 종사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887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채용광고와 다르게 종사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합리한 채용관행에 대한 대통령령 기준 마련

 

* 사회복지사업 관련 개별법 4개 추가

1) 건강가정기본법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대통령령 제29832호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다음 각 호의 법률"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1조제5항"을 "법 제51조제6항"으로 한다.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1조제6항"을 "법 제51조제7항"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1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무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를 "법 제5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4를 별표 5로 하고,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종전의 별표 4)의 제목 중 "(제26조 관련)"을 "(제26조제2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부과권자는"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으로, "2분의 1의 범위"를 "2분의 1 범위"로 하며, 같은 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별표 5(종전의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를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로 하고, 같은 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별표 5(종전의 별표 4)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근거 법조문란, 같은 호 아목부터 카목까지의 근거 법조문란, 같은 호 타목1) 및 2) 외의 부분 근거 법조문란 및 같은 호 파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8조제1항"을 각각 "법 제58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제1항 관련)

1.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에 둘 이상 이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1 범위에 그 금액을 줄일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사고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가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