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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그 길을 열다"
1. 귀 복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기획20-159호(2020.2.27.)문서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복지법인·시설 결산서 제출 등 관련 협조요청을 안내드리오니 각 기관에서는 참조부탁드립니다.
가. 내 용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복지법인·시설 결산서 제출 등 관련 협조 요청(보건 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요청된 사항임)
나. 협조사항
결산서 제출 관련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제19조에 따른 결산서 제출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결산보고서류 제출 1) 결산관련 시설운영위원회 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 2) 결산 관련 이사회 의결은 향후 코로나19 위기경보가 하향되는 안정기 이후에 진행 |
기타 시설운영위원회 심의사항 관련 |
법정처리기한이 있는 시설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한하여 서면심의로 갈음 |
*붙 임 :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