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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그 길을 열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원단체 가입 및 사회복지직능위원회 대의원 신청 안내
1. 귀 복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시행공문 행정지원부-574(2017.12.5.) 관련입니다.
3. 우리협회에서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원단체 가입을 홍보한 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단체 가입과 대의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 협의회 회원단체 가입 및 사회복지직능위원회 대의원 신청
나. 신청개요
구분 | 대의원 신청 | 일반회원단체 가입 |
신청인원 | 2명 | 우리협회 회원기관 모두 |
신청자격 | 협의회 회원단체 가입 기관 |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 등 |
권리 및 혜택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총회 참석 및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 등 기타 | 협의회 회원기관등록으로 각종 정보공유 및 사업 참여 |
회비 | 대의원 회비 및 부담금 연 20만원 | 없음 |
신청기한 | 2017.12.15.(금) 13:00 | 언제나 가능 |
신청방법 | 협의회 회원단체 가입 후 대의원 신청서 작성하여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이메일(hinet-seoul@hanmail.net)제출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 협의회소개 -> 회원안내 -> 단체회원가입신청서 작성하여 협의회 이메일(youaraming@naver.com) 제출 |
문의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사무국장 허 경 TEL. 02-754-2131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유아람 TEL. 02-2021-1725 |
* 붙 임 1. 협의회 대의원 신청서 1부,
2. 대의원관련 규정 1부,
3.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정관(회원에 대한 내용) 발췌 1부
4. 회원가입원서등 각 1부,
5. 회원가입 관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