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협회이야기>공문서발송
"함께, 그 길을 열다"
1. 귀 복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서울시 복지정책과-4963(2020.2.26.) 문서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해 한시적인 기간(‘20.3월말까지)동안 서면심의나 서면회의를 허용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참조부탁드립니다.
가. 변경사항 : 서면심의나 서면 회의 불가 → 한시적허용(대면 회의 가능)
*붙 임 : 서울시 관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