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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그 길을 열다"
우리 협회에서는 서울시복지재단 복지협력실-1928(2024. 4. 22.) 2024년 2차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문서와 관련하여 지원사업 신청 안내를 하오니 기한에 맞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2024년 2차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나. 신청일정
2차 | 신청기관▸자치구 | 2024. 4. 29.(월) ~ 2024. 5. 9.(목) ※자치구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자치구▸재단 | 2024. 5. 10.(금) 18:00까지 ※기한 미준수 시 심의 대상에서 제외 | |
배분심의위원회 | 2024. 5. 24.(금) 예정, 5. 30.(목)까지 자치구로 결과안내 | |
3차 | 신청기관 | 2024. 5. 27.(월) ~ 2024. 6. 5.(수) |
자치구▸재단 | 2024. 6. 7.(금) 18:00까지 |
다. 신청방법
1) 신청기관▸자치구: 신청서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 자치구로 공문접수
※첨부된 자료(붙임1. 사업매뉴얼) 필수 확인 후 사업추진 필요
주거복지센터, 복지관 등 민간기관은 자치구 희망온돌 사업 담당자 메일 접수(붙임3. 참조)
※신청 전 자치구 담당자 연락처 확인, 신청서 제출 후 유선확인 필수
2) 자치구▸재단: 전자결재(LDAP) 적용
라. 지원금 선정 기준 변경 안내
1) 변경사유: 주거약자의 주거상향(반지하, 옥탑) 및 저출산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2024-1차 배분 심의
위원 회의를 통해 의결(1차 신청 가구부터 적용)
2) 변경내용
구분 | 변경내용 |
보유보증금 차감 기준 | 아래에 해당되는 가구에 한 해 보유보증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차감 ① 지하(반지하 포함) 및 옥탑 거주 가구 ② 두 자녀 이상(다둥이) 양육 가구(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 |
마. 신청 시 주요 참고사항
신청서류 관련사항 | ▪ 신청서류 내용과 증빙내용(건강보험 납입확인서, 부채, 무료임차, 월세체납 등)이 다를 경우 검토 불가 ▪ 제출자료 목록 수기작성 후 대상자, 담당자, 팀장(or 기관장) 서명 후 스캔 첨부 ▪ 신청서 내 신청기관 실무자의 주요상담결과 및 의견 자세하게 기술(붙임2. 서식1 참고) ▪ 자치구 담당자 연락처, 사회보장구분, 긴급복지여부, 최종 신청확인 누락 시 서류검토 불가 |
신청시 유의사항 | ※ 반드시 2024년도 사업서식으로 신청(전년도 서식으로 접수불가) ▪ 기존 월세 체납 변제 목적, 부채 상환목적으로 기금 사용 불가 ▪ 긴급한 위기사항 및 시급성 등 타당한 사유가 없거나, 최대지원금(650만원) 이상의 보유보증금, 기납부 계약금 소유 시 미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청 전 관련 내용 필수 검토 필요 ▪ 대상자의 보유보증금 및 기 납부계약금, 600만원 이상의 예·적금 금액은 최대 지원 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 - 옥탑 거주 가구의 경우 신청서(주요 상담결과 및 추천사유)의 현 거주지 사항에 반드시 기록 |
주요 미선정 사유 | ▪ 거주지 이전 계획 없이 단순 보증금 증액분 신청 ▪ 증빙 필수서류 및 추가(해당자에 한함) 필수 서류 누락 ▪ 사회보장구분, 긴급복지여부, 최종 신청확인 누락 ▪ 신청서 내 신청기관 실무자의 주요상담결과 및 추천사유가 미흡한 경우 ▪ 신청서류 내용과 증빙내용(건강보험납입확인서, 부채, 무료임차, 월세체납 등)이 다른 경우 ▪ 기보유보증금, 기납부 계약금이 최대 지원금 650만원 이상인 경우 |
바. 기타문의: 서울시복지재단 지역협력팀 진아경(02-6353-0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