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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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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복지재단] 2024년 2차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4-04-24
조회수
84

첨부파일

우리 협회에서는 서울시복지재단 복지협력실-1928(2024. 4. 22.) 20242차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문서와 관련하여 지원사업 신청 안내를 하오니 기한에 맞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       용: 20242차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일정 

2

신청기관자치구

2024. 4. 29.() ~ 2024. 5. 9.()

자치구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자치구재단

2024. 5. 10.() 18:00까지

기한 미준수 시 심의 대상에서 제외

배분심의위원회

2024. 5. 24.() 예정, 5. 30.()까지 자치구로 결과안내

3

신청기관

2024. 5. 27.() ~ 2024. 6. 5.()

자치구재단

2024. 6. 7.() 18:00까지

. 신청방법

  1) 신청기관자치구: 신청서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 자치구로 공문접수

      첨부된 자료(붙임1. 사업매뉴얼) 필수 확인 후 사업추진 필요

      주거복지센터, 복지관 등 민간기관은 자치구 희망온돌 사업 담당자 메일 접수(붙임3. 참조)

      신청 전 자치구 담당자 연락처 확인, 신청서 제출 후 유선확인 필수

  2) 자치구재단: 전자결재(LDAP) 적용

. 지원금 선정 기준 변경 안내

  1) 변경사유: 주거약자의 주거상향(반지하, 옥탑) 및 저출산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2024-1차 배분 심의
                      위원 회의를 통해 의결(1차 신청 가구부터 적용)

  2) 변경내용

구분

변경내용

보유보증금

차감 기준

아래에 해당되는 가구에 한 해 보유보증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차감

지하(반지하 포함) 및 옥탑 거주 가구

두 자녀 이상(다둥이) 양육 가구(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

 

 

. 신청 시 주요 참고사항

신청서류 관련사항

신청서류 내용과 증빙내용(건강보험 납입확인서, 부채, 무료임차, 월세체납 등)이 다를 경우 검토 불가

제출자료 목록 수기작성 후 대상자, 담당자, 팀장(or 기관장) 서명 후 스캔 첨부

신청서 내 신청기관 실무자의 주요상담결과 및 의견 자세하게 기술(붙임2. 서식1 참고)

자치구 담당자 연락처, 사회보장구분, 긴급복지여부, 최종 신청확인 누락 시 서류검토 불가

신청시 유의사항

반드시 2024년도 사업서식으로 신청(전년도 서식으로 접수불가)

기존 월세 체납 변제 목적, 부채 상환목적으로 기금 사용 불가

긴급한 위기사항 및 시급성 등 타당한 사유가 없거나, 최대지원금(650만원) 이상의 보유보증금, 기납부 계약금 소유 시 미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청 전 관련 내용 필수 검토 필요

대상자의 보유보증금 및 기 납부계약금, 600만원 이상의 예·적금 금액은 최대 지원 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

- 옥탑 거주 가구의 경우 신청서(주요 상담결과 및 추천사유)현 거주지 사항에 반드시 기록

주요 미선정 사유

거주지 이전 계획 없이 단순 보증금 증액분 신청

증빙 필수서류 및 추가(해당자에 한함) 필수 서류 누락

사회보장구분, 긴급복지여부, 최종 신청확인 누락

신청서 내 신청기관 실무자의 주요상담결과 및 추천사유가 미흡한 경우

신청서류 내용과 증빙내용(건강보험납입확인서, 부채, 무료임차, 월세체납 등)다른 경우

기보유보증금, 기납부 계약금이 최대 지원금 650만원 이상인 경우

 

 

. 기타문의: 서울시복지재단 지역협력팀 진아경(02-6353-0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