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협회이야기>공문서발송
"함께, 그 길을 열다"
「서울시 복지정책과-7373호(2024. 9. 25.)」 사회복지시설 등 협회비 지급 공통기준 변경과 관련한 협회비 납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내 용: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등 협회비 지급 공통기준 관련 협회비 납부 안내
나. 안내사항: ※ 보조금 상한액 500만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기관 자체 재원으로 부담
1) 중앙 및 서울협회비 완납한 경우
구분 | 처리내용 | 비고 | |
중앙 및 서울 협회비 | 보조금 초과비용 전환 | ||
5,940,000원 ㆍ중앙: 198만원 ㆍ서울: 396만원 | 940,000원 | 협회비 납부 금액 중, 보조금 초과비용이 발생된 경우, 복지관 자체재원(자부담 또는 법인전입금)으로 전환 | 보조금 상한액 500만원 |
2) 중앙 및 서울협회비 부분 납부한 경우
구분 | 처리내용 | 비고 |
중앙 및 서울협회비 부분 납부 | 보조금 500만원까지 협회비 납부 가능하며, 나머지 차액은 다른 재원(자부담 또는 법인전입금)으로 협회비 납부 | 보조금 상한액 500만원 |
※ 예시)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5,940,000원 보조금 지출한 경우
: 보조금 940,000원 여입 / 자부담 또는 법인전입금 940,000원 지출
다. 문 의: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사무국장 설경란 (☎ 02-754-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