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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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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그 길을 열다"

제목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등 협회비 지급 공통기준 관련 협회비 납부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4-10-23
조회수
152

첨부파일

 

 ​서울시 복지정책과-7373(2024. 9. 25.)사회복지시설 등 협회비 지급 공통기준 변경과 관련한 협회비 납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내 용: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등 협회비 지급 공통기준 관련 협회비 납부 안내

. 안내사항: 보조금 상한액 500만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기관 자체 재원으로 부담

1) 중앙 및 서울협회비 완납한 경우

구분

처리내용

비고

중앙 및 서울 협회비

보조금

초과비용 전환

5,940,000

ㆍ중앙: 198만원

ㆍ서울: 396만원

940,000

협회비 납부 금액 중, 보조금 초과비용이 발생된 경우, 복지관 자체재원(자부담 또는 법인전입금)으로 전환

보조금 상한액 500만원

 

2) 중앙 및 서울협회비 부분 납부한 경우

구분

처리내용

비고

중앙 및 서울협회비

부분 납부

보조금 500만원까지 협회비 납부 가능하며, 나머지 차액은 다른 재원(자부담 또는 법인전입금)으로 협회비 납부

보조금 상한액 500만원

 

예시)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5,940,000원 보조금 지출한 경우

: 보조금 940,000원 여입 / 자부담 또는 법인전입금 940,000원 지출

. 문 의: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사무국장 설경란 (02-754-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