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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그 길을 열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종사자 필수·의무교육 관련 자료
2019. 7. 16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및 기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직원교육 뿐만아니라 취업규칙을 변경·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등의 조치를 이행해야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를 첨부파일에 공유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1. 장애인복지시설, 기관 종사자 의무교육 개요
2. 직장내 종사자 의무교육 법률 조항
3.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4.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자료
5.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강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7.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8.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자료
9.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