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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그 길을 열다"
□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구입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서울시가 지원 대상자 연령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건강‧위생 관리 및 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돕는다.
○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보행 및 일상 동작이 어려워 전 생애에걸쳐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을 사용해야 한다.
이들의 부담을 줄이고자2018년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사업 그해 서울시 10대 뉴스 3위에 올랐을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 2019년 12월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지원’ 대상자 연령기준을 한 차례 확대한 바 있는 서울시는 올해 지원 대상 폭을 만 3~54세로넓혔다.
○ 2018년 사업 출범 당시 만 5~34세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했던서울시는 2019년 12월 만 3~44세로 대상을 확대한 뒤 올해 1월 1일(금)부터 만 3세 ~54세 뇌병변장애인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의 50%(월 5만 원 한도)를지원 받을 수 있다.
○ 연령은 지원 신청일 기준이며, 대소변흡수용품 상시 사용 여부는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수정바델지수 중 배뇨조절 점수, 배변조절 점수 각 2점 이하)를 통해 판단한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매월 혹은 2, 3개월 주기로 대소변흡수용품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5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50%를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다.
○ 예를 들어 구매비용이 월 7만 원일 경우 지원 금액은 3만 5천 원이며, 월 10만 원 이상을 구매한 경우 한도액에 맞추어 5만 원을 지원한다.
□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전 생애에 걸쳐 대소변흡수용품을 사용하는 반면 그동안의 지원이 만 3세~44세까지로 제한되어 있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미지원 연령에서 나타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상자 연령 확대를 추진했다.
□ 지금까지 969명(연인원 14,466명)의 서울시 뇌병변장애인이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20. 12월 기준)을 받았다. 이번 지원 대상자연령 확대를 통해 최대 1,600명까지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969명 대비 1.65배)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또는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장애인복지관 24개소에서신청을 받고 있으며,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누리집(http://together-seoul.org/, 알림마당–뇌병변장애인 지원사업-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일상생활동작검사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 혹은 이메일 발송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대리인 자격은 신청인의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이며, 대리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관계증명서류를 추가 구비하면 된다.
□ 특히 서울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병원에서 일상생활동작검사서 발급이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일상생활동작검사서를 제외한 서류가 구비되면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추후 일상생활동작검사서 보완 제출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선정 시까지의 기간만큼 소급하여 구입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이밖에도 서울시는 뇌병변장애인의 종합 돌봄을 위한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개소 등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 뇌병변장애인은 서울시 전체 장애인(394,190명) 중 10.4%(40,905명)를차지, 전체 장애 유형 중 네 번째로 수가 많다. 이중 60%(24,696명)가 심한 장애에 속한다.
○ 이 경우 언어․지적 등 중복장애의 비율이 높고, 뇌전증과 같은 만성질환을 함께 겪는 당사자가 많아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 우정숙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은 평생 대소변흡수용품을 착용해야 하는 뇌병변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건강‧위생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다”고밝혔다.
붙임 1.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사업 접수처
2. 일상생활동작검사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