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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 참여자 지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3-06
조회수
1057

첨부파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코로나19 관련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 참여자 지원
- 휴관 권고로 휴업중인 기관 참여자에 고용전환촉진수당 지급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업재활시설의 임시 휴업 조치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 권고로 휴업중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저임금 근로장애인의 전환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에게 고용전환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근로장애인의 전환지원 사업」은 공단의 ‘20년 신규사업으로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현재 시범사업(‘20.2.1~3.31)기간으로 총 18개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 근로자 88명이 참여 중이며, 본 사업은 ’20년 4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본 사업은 전환준비, 전환지원, 고용안정의 3단계로 이루어지며, 전환준비단계(참여자 기준 최대 2년)에서 월 출석일수 60%이상 훈련참여시 참여자1인당 월 최대 30만원의 고용전환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하지만, 시범사업 중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의 지역확산을 방지하고 취약계층 감염예방을 위해 총 14종의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휴관 권고가 이루어져 사업수행 및 참여자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 이에, 공단은 해당사업 참여자의 고용전환촉진수당 보전을 위해 코로나19로 참여자가 자가 격리 되거나, 직업재활시설 휴관으로 인해 훈련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참여 장애인 근로자에게 고용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기타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근로장애인의 전환지원 사업과 비상 대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를 참조하거나 전화(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