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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푸르메재단]2017 3차 장애어린이‧청소년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17-06-30
조회수
1314

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청소년에게 의료비지원을 통해 경제.치료.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기에 의료적 개입을 통해 의료적 위기상황 대처 및 2차 장애‧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3차 접수기간 : 201773()~818()

 * 지원대상 :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5세 미만 미등록 장애어린이 포함)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1) 수술비 : 수술과 입원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2) 주사비 : 장애완화를 위한 주사치료비

3) 검사비 : 장애등록 등을 위한 검사비

- 지원금액 : 1) 수술비 : 1인당 300만원 한도 / 최대 6개월

2) 주사비 : 1인당 300만원 한도 / 최대 6개월

3) 검사비 : 1인당 100만원 한도 / 최대 3개월

 * 심사기준

-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서류 충실도, 장애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타당성 평가) : 지원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 신청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 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 되는 경우에만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이메일 신청. 사진은 JPG파일로 별도첨부.

- 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사업-나눔 알리미에서 다운

 * 제출서류

- 필수서류

1.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_지원아동사진 JPG파일 첨부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1부.

3. 장애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1)

4.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5.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_보호자 소득 확인서류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1)

6.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치의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필수)

 - 선택서류

1.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직전년도 의료비납입증명서)

2. 주거 형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1)

3. 재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학증명서)

 * 진행일정

1. 지원신청 및 접수 : 2017.07.03.~08.18.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이메일 접수)

2. 팀 및 배분위원 평가 : 8월 중 예정 (배분위원 서면심사 진행)

3. 선정발표 : 9월 초 예정 (재단 홈페이지, 해당기관 공문발송)

4. 치료 진행 :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치료변경 사유 발생시 변경계획서 제출)

5. 종결보고서 접수 :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필수 / 관련 서류 추후 안내)

6. 지원금 지급 : 종결보고서 접수 후 2주 이내 (해당 치료기관 계좌 지급)

* 지원신청 유의사항

-최근 2년 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문의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안세진 ☎.02-6395-7001┃E-MAIL. ansejin213@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