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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장애인복지 동향

"함께, 그 길을 열다"

제목
보건복지부 간담회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관련 협의체 회의 결과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18-04-11
조회수
1484

첨부파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는 활동보조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중앙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단가 현실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3.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최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해당 지원만으로는 활동보조인에 대한 최저임금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어 협의체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8. 4. 2.() 협의체 회장단과 보건복지부 국장 면담 및 실무책임자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4. 당일 협의체에서는 2019년 예산 편성 관련 근로기준법 준수 가능한 정부예산() 수립,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휴일노동 관련 대책 수립,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관련 추경예산 편성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근로기준법 준수 가능한 정부예산() 수립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으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전체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통해 최저임금(주휴수당 포함) 준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제시해주지는 못하여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와 협의체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 현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중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미신청한 기관뿐만 아니라 신청한 기관에서도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협의체와 보건복지부 간 논의되었던 내용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관련 유의하실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향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실 기관에서는 신청하시기 전 면밀한 검토 하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6. 우리 협의체에서는 근로기준법 준수가 가능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기관 및 미신청 기관에서의 문제 상황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협의체 활동보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