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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장애인복지 동향

"함께, 그 길을 열다"

제목
발달재활서비스 -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18-04-10
조회수
1508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의 인지 , 의사소통 , 적응행동 ,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1.사업목적

 성장기의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 의사소통 , 적응행동 , 감각 ·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2.서비스 대상   

 연령 : 18 세 미만 장애아동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 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

   다만 지원대상 아동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 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연장 가능

 장애유형 : 뇌병변 , 지적 , 자폐성 , 청각 , 언어 , 시각 장애 아동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 , 6 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 세 도래시에는 만 6 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 2 명 이상 가구 , 부모 중 1 명 이상이 중증장애인 (1,2 급 및 3 급 중복장애 ) 가정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 (본인부담금 8 만원 )을 지원할 수 있음

가구원 수

1

2

3

4

5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천원 )

863

1,578

2,349

2,689

2,734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천원 )

1,726

3,157

4,698

5,379

5,468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천원 )

2,589

4,735

7,047

8,068

8,201

 

3. 서비스 내용

 언어 ·청능 , 미술 ·음악 , 행동 ·놀이 ·심리 , 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 의료 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4.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단가는 월 8 (2 회당 27,500 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 ··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 전년도 바우처가격 , 타지역 가격 ,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할 수 있음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front_new/index.jsp ),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www.broso.or.kr ).

   사회서 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에서 확인 가능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소득수준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

22 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

20 만원

2 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나형 )

18 만원

4 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초과 100% 이하 (라형 )

16 만원

6 만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 150% 이하 (마형 )

14 만원

8 만원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5.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 본인 , 친족 및 기타 관계인 ,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