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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그 길을 열다"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의 인지 , 의사소통 , 적응행동 ,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1.사업목적
성장기의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 의사소통 , 적응행동 , 감각 ·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2.서비스 대상
⦁ 연령 : 만 18 세 미만 장애아동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 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
다만 지원대상 아동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 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연장 가능
⦁ 장애유형 : 뇌병변 , 지적 , 자폐성 , 청각 , 언어 , 시각 장애 아동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 , 만 6 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 세 도래시에는 만 6 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 단 ,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 2 명 이상 가구 , 부모 중 1 명 이상이 중증장애인 (1,2 급 및 3 급 중복장애 ) 가정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 (본인부담금 8 만원 )을 지원할 수 있음 .
가구원 수 | 1 인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천원 ) | 863 | 1,578 | 2,349 | 2,689 | 2,734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천원 ) | 1,726 | 3,157 | 4,698 | 5,379 | 5,468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천원 ) | 2,589 | 4,735 | 7,047 | 8,068 | 8,201 |
3. 서비스 내용
⦁ 언어 ·청능 , 미술 ·음악 , 행동 ·놀이 ·심리 , 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 의료 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4.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 서비스 단가는 월 8 회 (주 2 회 ) 회당 27,500 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 시 ·군 ·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 전년도 바우처가격 , 타지역 가격 ,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할 수 있음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front_new/index.jsp ),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www.broso.or.kr ).
사회서 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에서 확인 가능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소득수준 | 바우처지원액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 | 월 22 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 (가형 ) | 월 20 만원 | 2 만원 |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나형 ) | 월 18 만원 | 4 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초과 100% 이하 (라형 ) | 월 16 만원 | 6 만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 150% 이하 (마형 ) | 월 14 만원 | 8 만원 |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5.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 친족 및 기타 관계인 ,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