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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그 길을 열다"
전동기기에 부착할 수 있는 안심배지 (사진 :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지난해 도입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가입을 올해도 등록 장애인 600여명을 대상으로 계속 지원한다.
해당 보험은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사고당 최대 5천만원(본인부담금은 3만원)까지 보장한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장애인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구는 지난해 12월 의료용 스쿠터 운전미숙으로 행인에게 입힌 상해에 대해 배상해주고, 올해 2월에는 주차된 차량을 전동보조기기로 부딪쳐 범퍼를 망가지게 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등 연간 14건의 사고에 대해 1,600만원을 보상했다.
특히, 올해는 전동보조기기에 부착할 수 있는 장애인 안심배지를 제작·배포했다. 이를 통해 사고 시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는 걸 알리고, 배지에 보험사 연락처를 기재해 신속하게 보험사에 연락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배지는 야광으로 만들어져 야간에도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전동보조 기기 보험 가입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