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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장애인복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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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본격 시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1-10-05
조회수
584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9월 30일(목)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존 시범사업의 미비점을 개선해 주장애관리 서비스 장애유형을 정신장애까지 확대하고, 만성질환 무료 검진 이용권(이하 ‘바우처’)를 제공한다.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3단계 시범사업 주요 개선 사항은?
▲서비스 장애 유형 확대

정신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성)의 지속적 건강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지적·정신·자폐성 유형까지 확대한다.
▲무료 검진 바우처 제공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사업 참여 장애인 중 고혈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표)질환별 검진바우처 검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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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 대상자 확대
장애 정도가 심해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인해 일대일 대면 교육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에도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은 보호자를 통해 더욱 편하게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방문서비스 확대
장애인의 수요가 높은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 제공 가능 횟수가 연 12회에서 연 18회로 확대되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더 많은 방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수가 신설
10분 단위로 교육상담료를 세분화하고, 방문 진료시 발생하는 행위료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료Ⅰ을 신설해 주치의의 방문 진료 유인을 높이고, 장애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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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이다.
중증장애인은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의원·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에서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주장애관리’,

△의원에서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표)3단계 시범사업 서비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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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 및 방문간호도 가능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 상태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질병‧건강(생활습관 개선)‧장애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은 전화로 교육‧상담을 받거나, 주치의로부터 방문진료 또는 간호사로부터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본인부담금…전체 비용의 10%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제공하는 서비스(장애인 건강관리료)의 장애인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단, 전화로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환자관리료’는 본인부담금 없음)이며,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은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그간 진행해온 1·2단계 시범사업(2018.5~2021.9)의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주치의의 참여 증진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장애인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또 해당 누리집에서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 화장실 등 주치의 의료기관의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주치의는 (국립재활원 누리집)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신청을 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치의 교육 누리집)에서 교육 이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