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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장애인복지 동향

"함께, 그 길을 열다"

제목
의무화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화에 대한 경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18-06-05
조회수
1425

장애 관련 전문성 ‘의문투성이’…장애 인식 부작용 우려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 인식 개선 강사를 양성하는 것에 장애인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모든 사업장에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화하자 어떤 강사를 어떻게 양성하고, 어떻게 기업에 파견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하여 적극 참여하거나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공단에서 5월 29일 처음으로 장애 인식 개선 강사를 양성하는 연수가 실시되는 것이 공고되자, 이것이 사업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한 단체가 출범하였다.
현재의 장애인단체가 아니라 새로이 이 사업을 주 목적으로 단체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이 단체는 장애 인식 강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4시간 자체 강의를 실시하였다.

공단에서 장애 인식 개선 강사 연수를 장애인단체에서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하므로 연수 경력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연수비는 단지 교재비만 몇 만원 받았다고 한다.

강의 내용은 이제 보건복지부에 법인을 낼 것이라는 것과 공단에서 연수기관으로 위임을 이미 받았다는 것, 전국 800명 정도의 강사 양성 계획에 구두로 그 절반을 자신들의 단체에 주기로 공단이 약속했다는 것, 강사가 되면 6월 15일 경 강사 운영 단체로 지정을 받고 강사를 협회 소속으로 전국 조직을 만든 다음, 프리랜서나 전속으로 취업을 보장한다는 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회가 1시간 진행되었다.

그리고 1시간은 공단의 장애 인식 개선 강사 양성의 제도 소개와 협회의 임원진 인사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두 시간은 장애 인식 개선 강의 경험이 없는 사회적 기업 운영자이자 마을공동체 대표인 강사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이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불과 장애인의 이해 두 시간의 실적으로 공단 연수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물론 공단에서 연수과정에서 선별 심의를 하겠지만, 기업체에 나가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단에서는 구두로 어떠한 약속도 한 사실이 없고, 연수를 위임한 사실도 없다. 보건복지부에 법인을 낼 것인데, 장애인단체가 난립하여 있기에 일정 실적이 필요하여 이번 연수를 실적으로 법인을 낸다고 하였는데, 복지부가 이렇게 간단하게 법인을 내어 줄 것이라도 생각되지 않는다.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취업을 해서 수익이 생기고, 투잡을 가져도 되므로 좋을 것이고, 만들어지는 법인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것이므로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는데, 장애인복지단체가 되어 보조금을 받겠다는 의미인지, 장애 인식 개선 강사 파견 사업에 보조금을 받겠다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것이든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회장이라고도 하고 소장이라고도 하는 법인 대표의 명함에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사업과 취업 일자리 컨설팅 사업, 편집위원, 인성교육 사업, 4차 산업 스마트 일자리 사업 등을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이 아니라 장애 인식 개선 사업이 법적 용어인 것은 아는지 모르겠다.

모집된 연수생들에게 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개별적으로 말하면 자격을 만들어 준다고 넌지시 말하고 있는 것도 이상하다. 그리고 장애인고용공단의 명칭을 몰라 강의 도중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도 인상적이다.

장애 이해 강사의 강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상당히 장애 인식 개선 교육에 대한 자료와 공부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 번 강의를 가서 다시 불러주도록 하기 위해 강한 인상을 심어야 한다고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강하게 어필하면 강한 인상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개인적 스토리를 말하라는 것으로 들린다.

그리고 강의의 절반은 설리반 선생의 영화 동영상 등을 보여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장애 유형에 대한 강의로 강사의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비장애인도 살기 힘들다거나 위기가 있으니 장애인을 배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애 유형의 발표 자료를 제시하면서 발달지체장애인이라고도 말한다. 발달장애인이라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장애 인식 개선에 오히려 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대목이다.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목적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자립, 일자리 확대가 아니라 특정 단체의 수익모델로 출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선무당이 되어 오히려 역효과를 낼까 두렵다.

공단은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 그래야 공단의 공신력과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사업이 본격화되면 장애 인식 개선 강사의 질은 스스로 정화되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연 도태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많은 부작용을 낼 것이다.

처음부터 철저하지 않으면 혼탁한 사업이 될 것이고, 사업의 필요성까지 비판받으며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말 것이다.

이미 장기간 준비하고 장애 인식 개선에 공헌해 온 장애인단체가 아닌 평생교육이나 컨설팅, 인성교육, 직장 내 성교육 등의 강의를 하는 단체들이 인권을 이야기하며 장애 인식 개선 사업을 추가할 경우도 장애 인식 개선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하물며 제도나 법이 생기고 그것에서 먹이감을 찾는 법인의 졸속적인 생성은 그 사업에 순진하게 시간을 바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의 희생이나 피해를 낳을 수도 있다.

최소한 기업형이나 시민교육 단체가 아닌 장애인단체가 맡아야 하며, 그 단체는 일정 기간 운영 실적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국내에는 현재 아무도 장애 인식 개선 강사 자격을 가진 자가 없다고 소개하는데, 이 또한 엉터리 정보다.

장애 인식 개선 강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느 단체 소속으로 일할 것인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하며, 급조된 단체의 상업적이고 왜곡된 사업에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주의보를 내리는 바이다.

인권 감수성은 매우 예민하고 전문적이며,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한다. 단지 몇 시간의 교육과 형식적 공단의 연수만으로는 의무화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담보할 수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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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