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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30~50% 자부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18-04-30
조회수
1903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30~50% 자부담

 

오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 의료급여를 적용,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급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의료급여를 적용,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입원 쏠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30∼50%로 차등 적용한다.

 

본인부담률은 그 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2·3인실 입원료에 한정한 것으로, 그 외 치료·처치·약제 등의 비용은 기존과 같이 면제(의료급여 1종) 또는 10%(의료급여 2종)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또한,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보상·상한제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7일까지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