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협회이야기>공문서발송
"함께, 그 길을 열다"
우리협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16722(2020.07.09)「2020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현장평가 수행 협조요청」문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기관에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평가대상시설
1) 현장평가 수행 시 평가상황에 대한 녹음, 비디오 및 사진촬영 등 금지
2) 현장평가위원에게 식사, 다과, 교통편의 등 제공 금지
3) 그 외 평가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 금지
나. 현장평가위원 소속 기관
1) 현장평가위원 활동기간 ‘출장’ 으로 복무관리 하되, 출장여비는 미지급
(현장평가 활동수당 지급됨)
2) 현장평가 활동시 평가위원 개인 연가 사용 강요 금지
* 붙 임 : 2020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현장평가 수행 협조요청 공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