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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그 길을 열다"
우리 협회에서는 2021년 장애인복지관 지도점검 시 일부 기관에서 지적 받은 「복지포인트 과세 처리 미흡」 사항에 대해 서울시에 건의한바, 그에 대한 서울시의 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결과
내용 | 세부내용 |
맞춤형 복지포인트 비과세 적용 |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이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도점검 확인서 내용 중 「맞춤형 복지포인트 과세처리 미흡」부분을 일괄 삭제 조치함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