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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영상]2019 새롭게 달라진 장애인 정책과 서울시 민선 7기 복지정책 중 3가지
작성자
곽재복
등록일
19-01-15
조회수
1394

 

본 영상과 자료는  2019년 새롭게 달라진 장애인 정책과 서울시 민선 7기 복지정책 중 3가지에 관한 정보를 보다 많은 분들께 제공하기 위해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제작하였습니다  / 자료 수집, 제작_기획홍보실

 

자료 출처 : 기획재정부 발간-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서울시복지재단 발간-복지이슈 TODAY 201901

 

**기획재정부 발간-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커뮤니티케어’ 모델 마련 선도사업 실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6월 실시

 

지역사회 중심으로 맞춤형 

주거지원, 방문 의료·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식사·이동 지원 등 

돌봄 서비스 통합적으로 제공

 

선도사업 지자체 : 8개 기초지자체 (노인 4개 시군구, 장애인 2개, 정신질환자 1개, 노숙인 1개 실시)

 

2.

7월 장애등급제 폐지,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장애등급(1급~6급)은 폐지 최소한의 장애정도(1~3급/4~6급) 구분

 

주요 돌봄서비스(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등)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통해 대상자 선정 (서비스 신청 누구나 가능)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전달체계를 구축 /읍면동에서는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 확대. 시군구에서는 위기가구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 실시 

 

3.

상반기  사회서비스원 설립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종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 

 

4.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방과후 돌봄’시행

2019년 3월(주간활동서비스) / 7월(방과후돌봄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2,500명(2019년) / 이용권(바우처) 월 88시간 (단가 12,960원)

 

방과후돌봄서비스 : 일반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 4,000명(2019년) / 이용권(바우처) 월 44시간

(단가 12,960원)

주간활동서비스-2022년까지 1만7000명까지 단계적 확대  /  방과후돌봄서비스-2022년까지 2만2000명까지 단계적 확대

 

5.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및 시설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6.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권역별 확대

현재 서울과 경남 양산시*(’16.9~)에서 추가 6곳 지정 총 8곳 운영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 :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 발달장애인 행 동치료지원계획 수립과 지원, 가족 및 종사자에 대한 행동문제 중재 교 육,행동치료지원 전문가 양성 및 전문 연구등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 발달장애인 의료접근성 제고, 문제행동 관련 발 달장애인 다빈도 질환, 문제행동의 원인이나 개입과정에서 발견된 질환의 치료지원등 

발달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기대

 

7.

장애인 등 산림복지 체험 기회 확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 발급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발급 (35,000명 발급)

 

신청 : 2018.12.19일~2019.1.31  / 산림복지 서비스이용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  /

우편접수(대전광역시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209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서울시복지재단 발간-복지이슈 TODAY 201901

 

1.

시민의 돌봄부담 제로(ZERO)인 ‘돌봄특별시’를 위한 돌봄SOS센터 추진

 

동주민센터 내 ‘돌봄SOS센터’ 설치 운영

’19년 상반기 시범사업 추진지역 공모 선정 ’22년 424개 전 동 확대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과 함께 지역 기반 중심의 통합돌봄체계 +

서울시만의 ‘찾동’사업과 추후 설립예정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정책적 결합

=돌봄서비스 연계 체계의 성공적 모델 마련 계획

 

첨부 내용 :우리는 골목으로 간다-민선7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

민선 7기 강화 내용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 결정권 강화 : 골목부터 시작하는 주민자치 / 주민이 만드는 마을 생태계 강화 / 이우소가 지역에 대한 관심 촉진

-지역 사회보장 체계 강화 : 소외 위기 계층 발굴 강화 / 공적 보장 체계 강화 / 공적 돌봄 체계 강화

-합해서 더 강해지는 통합적 운영체계 : 공적체계의 연계강화 / 지역 복지 민간 활동의 통합적 운영 / 정보교류 플랫폼 마련

-추진 기반 강화 : 추진 체계 정비 / 인적 역량 강화 / 지원 체계 정비

 

공적 돌봄 체계 강화 - 72시간 내 찾아가는 긴급 돌봄 서비스

동 담위 돌봄SOS센터 설치(2019년 시범사업 실시. 2022년 전동 확대)

동단위 : 찾동 복지팀 내 돌봄SOS센터 설치(사회복지직 1명, 방문간호사 1명)

구단위 : 구청 내 '돌봄지원단'운영(단장(공무원, 팀장)+사회복지직 1명, 방문간호사 1명)

보건(지)소 내 '건강돌봄팀' 운영(마을의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주요 내용

돌봄SOS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된 대상자에 대해 72시간 내 돌봄 매니저 방문, 돌봄욕구파악 후, 긴급, 일반, 일상편의서비스 지원

 

서비스 대상 :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

서비스 내용

-긴급 돌봄 서비스 : 돌봄매니저 방문 판정 후 지원(요양보호사 신체수발, 활동 지원 등)

-일반 돌봄 서비스 : 병원, 복지관, 보건(지)소 등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영양상담, 치매조기발견 등)

-일상 편의서비스 :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연계 (형광등 교체 병원동행, 청소지원 등)

 

2.

공공이 직접 제공하는 좋은 돌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종합재가센터 신설 및 운영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돌봄 등 다양한 방문형 서비스 제공

 

민간사회서비스 기관 지원

대체인력 파견, 법률 회계 노무상담 지원 및 서비스 표준운영 전파

 

3.

장애인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 수립 배경과 과제 주요 핵심사업

 

중증장애인 지원서비스

고령장애인 및 탈시설장애인 돌봄서비스,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낮활동 지원 서비스

 

이동 및 의사소통편의 증진, 맞춤형 주거 지원

장애인바우처 택시 전장애유형 확대, 지원주택 확대

 

소득지원, 고용지원

서울형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 강화, 현장중심 직업훈련, 공공일자리 확대

 

문화·여가활동 및 돌봄가족 지원

무장애관광도시 조성, 어울림플라자 건립, 돌봄가족 휴식 지원을 통한 가족지원 체계 강화

 

지역사회 풀뿌리역할 위한

지역사회 전달체계 인프라구축 및 찾아가는 서비스 구현

 

제작-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기획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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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강동구 고덕로 201 (02-440-5700)

설립:서울특별시(1982) | 운영법인 : 푸르메재단

http://www.seoulrehab.or.kr

Seoul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