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협회소식

"함께, 그 길을 열다"

제목
2021년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실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1-06-07
조회수
1212
2021년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
□ 신청대상 : 상시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을 사용하는 서울시 거주 만3세~54세 뇌병변장애인
* 상시 사용 : 일상생활동작검사서 수정바델지수 중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각 2점 이하
* 연령 기준 : 신청일 기준
※ 지원대상자 연령 확대 (2021.1월 시행) : (기존) 만 3세~44세 → 만 3세~54세
.
□ 지원내용 :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
□ 신청장소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및 서울시 내 24개 장애인복지관
.
□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하여 수행기관 방문신청 또는 우편·이메일 발송
* 방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전화 신청 후 원본서류 우편 혹은 이메일 발송
* 지원을 받으려는 당사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나 친척 및 그 밖의 관계인 대리 신청(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필요)
.
□ 구비서류
➀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신청(변경)서 1부
➁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➂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부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중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점수가 2점 이하
- 2020. 1. 1. 이후로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
➃ 복지카드 사본(앞, 뒷면) 1부 ※ 장애인증명서 대체 가능
➄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급분
➅ 구입비용 받을 본인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1부
-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 발급이 어려울 경우 동일 세대원 중 직계가족 명의 통장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 문의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070-4242-5997~5998)

 

fe16759d1bd1576b0bd4a229592c4f18_1623111
fe16759d1bd1576b0bd4a229592c4f18_1623111
.